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/설립 과정 (문단 편집) ===== [[공수처]] 예규 1~2호 [[공포(동음이의어)#s-5|공포]] ===== [[2021년]] [[1월 27일]], [[공수처]]에서 [[예규]] 1호와 2호를 [[공포(동음이의어)#s-5|공포]]했다. [[예규]] 1호는 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]]예규제1호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), 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]]예규제2호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)이다. [[https://cio.go.kr/board/view/128?page=&cid=583|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제1호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)]] [[https://cio.go.kr/board/view/128?page=&cid=584|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예규제2호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용차량 운영규정)]] 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]]예규제1호인 '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]]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'은 공수처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, 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의 정원·인사·보수 등을 규정했다. 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]]예규제2호 예규인 '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]] 공용차량 운영규정'에는 [[공수처장]]에게 대형 승용차를 배정하고 범죄수사용으로 중형승합차를 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